
· 최초 진단서, 소견서는 분인이 신청해야하며, 본인에게만 발급합니다.(신분증 확인 필수)
·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 발행 본인 확인 신분증)
만 14세 이상 (본인 확인 서류)
만 17세 이상 (신분증 필수 확인)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1. 신청인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친족 관계 확인 서류
4.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만 14세 이상 (본인 확인 서류)
만 17세 이상 (신분증 필수 확인)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사 대리인
지인 등)
1. 신청인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4.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만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법정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 동의서, 위임장에는 환자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도장, 지장은 안됩니다.)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 문의 : 솔담한방병원 원무팀 (064) 746-1075
일반(영문) 진단서
1매
20,000
일반 소견서
1매
10,000
비급여 소견서
1매
무료
상해 진단서
3주 미만
3주 이상
100,000
150,000
진료 의뢰서
진료 시 발급, 진료비 발생
무료
입원/재원 확인서
발급시마다 (병명 기재)
3,000 (입원·퇴원 당일 무료 발급)
통원 확인서
발급시마다 (병명 기재)
3,000
상급 병실 확인서
발급시마다
3,000
초진 기록지 등 의무기록사본
1~5매
5매 이상
매당 1,000
매당 100
영상 CD 복사
1개
10,000
· 사본 추가 발급 시 1,000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5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 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사본 발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